
안녕하세요. 오늘도 공부하는 두잉이 입니다.
요즘 핫 이슈인 임대차 시장 안정 방안 중 분양가 상한제 거주의무 완화 등에 대하여 총정리 해 드리겠습니다.
정부에서는 법인・개인 등 사업자 유형별로 건설임대 사업성 확보에 장애 요인이되는 부동산 세제 중과 기준을 완화하여 적극적 건설임대 착공 유도하고, 업계 건의사항 등을 적극 반영하여 건설임대 뿐 아니라 다양한 유형의 주택이 단기에 함께 신축될 수 있도록 지원하며, 주택 구입자 또는 1주택 보유자 등이 규제 이행 과정에서 기존 임차인퇴거를 요구하는 상황을 방지하고, 기존 공공임대의 활용성도 제고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주택공급은 늘리고, 기존 공공임대의 활용성을 높이는 정책이라고 하니
특히 청년, 신혼부부 매입 임대 주택의 경우입주자가 원하는 경우 임대료의 최대 80%를 보증금으로납부하여 월 임대료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전세형’으로 공급하겠다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 확인해 보시죠.
1. 임대주택 공급 확대
- 건설등록 임대 활성화를 위한 민간 건설 임대업자의 각종 세금 완화
- 임대매물 유통물량 확대
- 규제지역 주담대 처분 조건 완화
- 분양가 상한제 거주의무 완화
- 최초 전세대출 기준 비고가주택 보유자에 대한 전세대출 보증 연장 허용
1) 건설 등록 임대 활성화
[ 민간 건설임대(법인사업자) : 법인세 추가 과세 배제 요건 완화 ]
➊ 주택가액(임대개시일 기준시가) 6억원 이하인 주택을10년이상 임대 후 양도하는 경우 법인세 추가 과세(+20%) 배제 >주택가액 요건을 6억원→9억원 이하로 완화
➋ 적용일 : 22년 7월
[ 민간 건설임대(개인사업자) :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 특례 연장 ]
➊ 10년 이상 임대한 건설임대주택을 ‘22.12.31일까지등록 시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 70% 적용 > 적용기한을 24.12.31일까지 2년 연장
[ 민간 건설임대(법인・개인) : 종부세 합산배제 혜택 확대 ]
➊ 현행 : 민간건설임대주택의 경우 21.2.17일 이후 임대 등록 분부터종부세 합산배제 요건 완화(공시가격 6억원 이하→9억원 이하)
➋ 개선 : 21.2.17일 이전 임대 등록한 민간건설임대주택*에대해서도 완화된 요건 적용(22년 귀속 종부세분부터 적용)
* 21.2.17일 이전에 임대 등록을 하였어도21.2.17일 이후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 확인증을 받은 경우 공공건설임대주택과 같이 완화된 요건 적용
* 지원 실효성 제고(사업 초기 임대 등록 후 실제 준공까지 2~3년 기간 소요),
공공건설임대주택과의 형평 등을 감안하여 적용 시기 조정
➌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개정(22.7월), 22.11월 종부세고지분부터 적용
[ 공공매입임대 건설 목적 토지 양도자 : 양도세・법인세 특례 연장 ]
➊ 공공매입임대 건설사업자에게 ‘22.12.31일까지 토지를 양도하는개인은 양도세 감면(10%),
법인은 법인세 추가 과세(+20%) 배제 적용기한을 24.12.31일까지 2년 연장
➋ 적용일 : 22년 7월
2) 단기 주택 공급 촉진
[ 건축허가 미분양주택 종부세 부담 완화 ]
➊미분양주택에 대해 5년간 종부세 합산배제
> 사업계획승인 대상(30세대 이상 등)은 거주 여부를 불문하고적용
건축허가 대상(30세대 미만 등)의 경우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은합산배제 대상에서 제외 되었으나,
건축허가 대상에 대해서도 사업계획승인 대상 미분양주택과동일하게 거주 여부를 불문하고 세제 혜택 부여
➌ 적용일 : 22.11월종부세 고지분부터 적용

[ 공공분야 신축 매입약정 활성화 ]
➊ (현행) LH 등 공공이 민간에서 건축예정 건축 중인 주택을사전매입약정하여 분양 리스크를 완화하는 ‘신축 매입약정’ 시행중 * 사전 약정을 통해 매입한 주택은 준공 후 양질의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
➋ (개선) 신축 매입약정 활성화를 위해 공공기관이 매입 약정한신축주택에 대해서는 현행 용적률의 1.2배 추가 허용
➌ (조치사항) 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22.下) 및 시행(‘23.上)
3) 임대 매물 유통물량 확대
[ 규제지역 주담대 처분·전입 의무 완화 ]
➊ 현행 : 규제지역 內 주택구입 목적 주담대를 받을 경우 6개월내 기존주택 처분(기존 1주택자 대상) 및 신규주택 전입 의무부과 , 18.9월 최초 도입 이후 단계적으로 강화
➋ 개선 : 기존주택 처분기한은 6개월→2년으로 완화하고, 신규주택 전입 기한을 폐지
[ 분양가상한제 거주 의무 완화 ]
➊ 현행 :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수분양자는 시세 대비 분양가에따라 해당 주택의 최초 입주가능일로부터 최대 5년간 실거주필요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실거주 의무

➋ 개선 : 최초 입주가능일 즉시가 아닌, 해당 주택의 양도 상속증여이전까지 실거주 기간을 준수토록 개선
[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전세형 공급 ]
➊ 현행 : 청년 신혼부부 대상 매입임대주택은 현재 ‘보증부 월세’형태로만 공급 중
* (청년 매입임대) 도시근로자 평균소득 100% 이하 등 청년, 임대료 시세 50% 수준
(신혼 매입임대) 도시근로자 평균소득 70% 이하 등 신혼, 임대료 시세 50% 수준
➋ 개선 : 입주자가 원하는 경우 임대료의 최대 80%를 보증금으로납부하여 월 임대료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전세형’으로 공급
➌ 3분기 입주자 모집분부터 전세형 공급 추진,22년 1.8만호 공급 예정
[ 최초 전세대출 기준 비고가주택 보유자에 대한 전세대출 보증 연장 허용 ]
➊ 현행 : 고가 1주택(시가 9억 초과) 보유자는 전세대출보증 이용제한
▪ 비고가주택(9억원 이하) 보유자가 전세대출을 받은 후,
시세상승으로 고가주택 보유자로 전환 시 전세대출보증 연장(갱신) 불가
➋ 개선: 전세대출을 받은 후 시세 상승으로 고가주택(9억원 초과)
보유자로 전환되더라도 퇴거시까지 전세대출보증 연장 허용
[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한도 단계적 완화 ]
➊ 현행 : 보유 중인 주택을 담보로 취급하는 생활안정자금목적주담대 한도를 연 1억원으로 제한 중
➋ 개선 :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한도를 단계적으로 완화
▪ ‘22년 중 우선 2억원으로 완화하고, 가계부채·부동산시장상황등을 보아가며 추가 완화 검토
내용이 많지만 찬찬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초 전세대출 기준으로 비 고가 주택을 보유한 보유자에 대한 전세대출 보증 연장이 허용 되면 전세대출 이후 시세가 상승하여 고가주택이 되더라도 퇴거시까지 전세대출 보증 연장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분양가 상한제 실거주 조건도 최초 입주가능일 즉시가 아닌, 해당 주택의 양도 상속증여이전까지 실거주 기간만 맞추면 된다고 하네요.
임대차시장 안정 방안 중 상생 임대인 조건과 월세 세액공제 포스팅이 있으니
아래 링크 참고 해 주세요.
[임대차 시장 안정 방안] 상생 임대인 조건, 월세 세액공제 확대 등 총정리 (tistory.com)
[임대차 시장 안정 방안] 상생 임대인 조건, 월세 세액공제 확대 등 총정리
임대차 시장 안정 방안 정리 안녕하세요. 두잉이 입니다. 2022년 6월 21일, 따끈따끈 한 소식이지요. 부동산 관계장관 회의에서 임대차 시장 안정 방안 및 3분기 추진 부동산 정상화 과제에 대한 보
doingeee.tistory.com
다음 포스팅에는 3분기 추진 부동산 정상화 과제에 대해 다뤄보겠습니다.
그럼 좋은 하루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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