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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분기 부동산 정상화 과제] 분양가 상한제 개편, 250만호 공급 등 총정리

개미 부부의 투자 이야기 2022. 8. 3. 0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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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 상한제 개편
분양가 상한제 개편

 

3분기 부동산 정상화 과제

1. 과도한 세부담 완화

2. 금융 실수요자 지원 강화

3. 공급확대 및 규제 완화

 

1,2 번에 대해서는 이전 포스팅에서 다루었습니다.

오늘은 3. 공급확대 및 규제 완화해 대해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주요 개정안으로는

1) 연도별, 지역별 250만호 주택공급 로드맵 마련

2) 청년 주거지원방안 마련

3) 분양가 상한제 및 고분양가 관리제도 개편

4) 규제지역 재검토

 

자세한 내용 확인해 보시지요.

3분기 부동산 정상화 과제
3분기 부동산 정상화 과제

 

1. 공급 확대 및 규제 완화

기발표 주요 정상화 과제
기발표 주요 정상화 과제

1) 주택공급 로드맵

- 연도별, 지역별 250만호 이상 공급 로드맵 마련

 

➊ (현행)   그간정부출범초임기전반을아우르는종합공급계획 부재로수요에부응하는효과적인주택공급에한계


➋ (개선)   입지·유형·시기별공급계획과구체적실행계획을정부출범 100일내마련→공급신뢰및시장안정기반확보


▪ (공급계획 설계)    250만호+α 등 전체 공급 목표를 검토·확정 하고,   지역·사업유형·연차별 공급계획 마련
* 택지, 국공유지 등 사업별 추진여건에 대한 심층분석 결과 및 제도개선의 효과 등을 감안하여 유형별 물량목표 조정·확정
▪(신규모델마련) 민간의공급촉진을위한새로운모델 개발 

▪(시범사업지발굴) 사업유형별주요시범사업지를발굴하고, 청년주택 연내 사전청약 등조기공급계획마련


➌ (조치사항)    정책 설계단계부터 민간 전문가와 소통하여 추진 과제발굴, 수요 친화적이고실행력 높은 공급정책 설계

 

* 국토부장관 주재 주택공급혁신委(5.29~)에서 민간 전문가의 창의적인 아이디어 발굴→중앙부처, 지자체, 공급기관으로 구성된 주택공급TF(1차관)에서 구체화


▪관계기관 협의 등을거쳐별도대외 발표(‘22.7~8월)

 

청년 주거 지원
청년 주거 지원

2) 청년 주거 지원

생애주기별 맞춤형 주거지원 패키지 마련

 

➊  (현행)   기존 청년 주거지원 정책은 공공 임대주택 공급 확대 등 저소득층 주거비 절감에 집중
➋  (개선)   청년들의 자산 형성과 중산층 성장지원을 위한 생애주기 맞춤형 청년 주거지원 패키지 마련

▪(청년주택)   50만호 등구체적공급계획,   분양가,   지원대상등 공급모델, 시범 사업지 및 사전청약 추진계획 등제시
▪(청약) 청년을 위한 중소형 주택 추첨제 도입 방안 등 마련 

▪(주거복지) 청년·신혼부부임대주택15만호공급, 주택구입·전세자금 금융지원 강화 등


➌ (조치사항) 250만호 공급 계획과 연계하여 시범사업지 등을 구체화하고,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대외 발표(‘22.8~9월)

 

 

3)분양가상한제 합리화

-주택공급 촉진 위한 경직적 운영 합리화


➊  (현행)    현 분양가상한제가 사업 특성별 비용 등에 대한 경직적 운영으로주택공급 저해 요인으로 작용한다는지적제기

현행 분양가 산정 방법
현행 분양가 산정 방법


➋ (개선) 분양가의인위적상승은지양하되, 현장에맞지않는제도를 합리화하여 공급 여건을 개선하고 주거 안정에 기여


▪ 세입자주거이전비, 영업 손실보상비 등정비사업 추진과정 에서 필수적 요인을 합리적으로 반영
▪자재가격(철근, 레미콘 등) 급등요인을 분양가에 일부 현실화 

▪외부 검증위원회 신설 등택지비 검증의 객관성 제고 

 

➌  (조치사항) 공동주택 분양가 규칙 개정*(‘22.7~8월) 및 입주자모집공고가 이루어지지 않은 모든 사업장에 대해 적용
* 법제처·국조실과 조기 개정 협의를 통해 최단기간 내 개정


 

4) HUG 고분양가 관리제도 개선

-심사기준 및 절차 등을 합리화・투명화

 

➊  (현행)  현고분양가관리제의경직적 운영, 비합리적 심사기준 및 불투명한 심사 방식 등에 대한 개선 필요성 제기

 

➋ (개선)  심사기준 합리화 및심사방식의 투명성 제고


▪(자재가격상승분반영) 자재가격 급등 등에 따라 급격한 물가 상승 발생 시, 고분양가 심사가격에 물가 상승분을 일부 가산
▪(인근시세산정기준개선) 인근 시세 산정을 위한 사업장 선정 시 준공 기준을 당초 20년→10년 이내로 변경
▪ (심사기준 공개) 분양가격 예측가능성 제고를 위해 비교 사업장 선정 시 세부평가 기준 및 배점을 모두 공개
▪ (이의신청 신설) 건설사가 심사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이의 신청할 수 있도록 절차 신설


➌  (조치사항)  HUG  내부규정 개정(‘22.6월) 및 입주자 모집 공고가 이루어지지 않은 모든 사업장에 대해 적용

 

 

5) 규제지역 재검토

-현 규제지역 일부에 대한 조정 방안을 6월말까지 확정


➊ (현행) ‘22.5월현재투기과열지구 49곳, 조정대상지역 112곳이 지정되어있으며, 대출 세제 청약 등 광범위한 규제 적용 중

 

➋ (개선) 주택시장 상황과 시장 전반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 하여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거쳐 일부지역 해제 여부 검토


* 최근 주택가격 상승률, 미분양 주택 추이, 청약경쟁률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➌  (조치사항)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 개최(‘22.6월말, 잠정), 개정고시 이후 즉시 적용

투기 과열지구 조정 대상지역 지정 기준
투기 과열지구 조정 대상지역 지정 기준

 

 

250만호 공급이 이루어 지게 되면 집 값이 안정화가 될 수 있을까요.

분양가 상한제도 개편 되었으니, 조금은 기대를 해보고 싶습니다.

정부가 좋은 방향으로 정책을 펼쳐주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좋은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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