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분기 부동산 정상화 과제
1. 과도한 세부담 완화
2. 금융 실수요자 지원 강화
3. 공급확대 및 규제 완화
1,2 번에 대해서는 이전 포스팅에서 다루었습니다.
오늘은 3. 공급확대 및 규제 완화해 대해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주요 개정안으로는
1) 연도별, 지역별 250만호 주택공급 로드맵 마련
2) 청년 주거지원방안 마련
3) 분양가 상한제 및 고분양가 관리제도 개편
4) 규제지역 재검토
자세한 내용 확인해 보시지요.
1. 공급 확대 및 규제 완화
1) 주택공급 로드맵
- 연도별, 지역별 250만호 이상 공급 로드맵 마련
➊ (현행) 그간정부출범초임기전반을아우르는종합공급계획 부재로수요에부응하는효과적인주택공급에한계
➋ (개선) 입지·유형·시기별공급계획과구체적실행계획을정부출범 100일내마련→공급신뢰및시장안정기반확보
▪ (공급계획 설계) 250만호+α 등 전체 공급 목표를 검토·확정 하고, 지역·사업유형·연차별 공급계획 마련
* 택지, 국공유지 등 사업별 추진여건에 대한 심층분석 결과 및 제도개선의 효과 등을 감안하여 유형별 물량목표 조정·확정
▪(신규모델마련) 민간의공급촉진을위한새로운모델 개발
▪(시범사업지발굴) 사업유형별주요시범사업지를발굴하고, 청년주택 연내 사전청약 등조기공급계획마련
➌ (조치사항) 정책 설계단계부터 민간 전문가와 소통하여 추진 과제발굴, 수요 친화적이고실행력 높은 공급정책 설계
* 국토부장관 주재 주택공급혁신委(5.29~)에서 민간 전문가의 창의적인 아이디어 발굴→중앙부처, 지자체, 공급기관으로 구성된 주택공급TF(1차관)에서 구체화
▪관계기관 협의 등을거쳐별도대외 발표(‘22.7~8월)
2) 청년 주거 지원
생애주기별 맞춤형 주거지원 패키지 마련
➊ (현행) 기존 청년 주거지원 정책은 공공 임대주택 공급 확대 등 저소득층 주거비 절감에 집중
➋ (개선) 청년들의 자산 형성과 중산층 성장지원을 위한 생애주기 맞춤형 청년 주거지원 패키지 마련
▪(청년주택) 50만호 등구체적공급계획, 분양가, 지원대상등 공급모델, 시범 사업지 및 사전청약 추진계획 등제시
▪(청약) 청년을 위한 중소형 주택 추첨제 도입 방안 등 마련
▪(주거복지) 청년·신혼부부임대주택15만호공급, 주택구입·전세자금 금융지원 강화 등
➌ (조치사항) 250만호 공급 계획과 연계하여 시범사업지 등을 구체화하고,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대외 발표(‘22.8~9월)
3)분양가상한제 합리화
-주택공급 촉진 위한 경직적 운영 합리화
➊ (현행) 현 분양가상한제가 사업 특성별 비용 등에 대한 경직적 운영으로주택공급 저해 요인으로 작용한다는지적제기
➋ (개선) 분양가의인위적상승은지양하되, 현장에맞지않는제도를 합리화하여 공급 여건을 개선하고 주거 안정에 기여
▪ 세입자주거이전비, 영업 손실보상비 등정비사업 추진과정 에서 필수적 요인을 합리적으로 반영
▪자재가격(철근, 레미콘 등) 급등요인을 분양가에 일부 현실화
▪외부 검증위원회 신설 등택지비 검증의 객관성 제고
➌ (조치사항) 공동주택 분양가 규칙 개정*(‘22.7~8월) 및 입주자모집공고가 이루어지지 않은 모든 사업장에 대해 적용
* 법제처·국조실과 조기 개정 협의를 통해 최단기간 내 개정
4) HUG 고분양가 관리제도 개선
-심사기준 및 절차 등을 합리화・투명화
➊ (현행) 현고분양가관리제의경직적 운영, 비합리적 심사기준 및 불투명한 심사 방식 등에 대한 개선 필요성 제기
➋ (개선) 심사기준 합리화 및심사방식의 투명성 제고
▪(자재가격상승분반영) 자재가격 급등 등에 따라 급격한 물가 상승 발생 시, 고분양가 심사가격에 물가 상승분을 일부 가산
▪(인근시세산정기준개선) 인근 시세 산정을 위한 사업장 선정 시 준공 기준을 당초 20년→10년 이내로 변경
▪ (심사기준 공개) 분양가격 예측가능성 제고를 위해 비교 사업장 선정 시 세부평가 기준 및 배점을 모두 공개
▪ (이의신청 신설) 건설사가 심사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이의 신청할 수 있도록 절차 신설
➌ (조치사항) HUG 내부규정 개정(‘22.6월) 및 입주자 모집 공고가 이루어지지 않은 모든 사업장에 대해 적용
5) 규제지역 재검토
-현 규제지역 일부에 대한 조정 방안을 6월말까지 확정
➊ (현행) ‘22.5월현재투기과열지구 49곳, 조정대상지역 112곳이 지정되어있으며, 대출 세제 청약 등 광범위한 규제 적용 중
➋ (개선) 주택시장 상황과 시장 전반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 하여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거쳐 일부지역 해제 여부 검토
* 최근 주택가격 상승률, 미분양 주택 추이, 청약경쟁률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➌ (조치사항)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 개최(‘22.6월말, 잠정), 개정고시 이후 즉시 적용
250만호 공급이 이루어 지게 되면 집 값이 안정화가 될 수 있을까요.
분양가 상한제도 개편 되었으니, 조금은 기대를 해보고 싶습니다.
정부가 좋은 방향으로 정책을 펼쳐주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좋은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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