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사업용토지, 내년부터 양도세 중과 강화 예정 ‘비사업용토지’란 농지, 임야, 목장용지, 그 외의 토지로 구분하여 판단한다. 시골에 농지를 가지고 있는데 이 농지가 사업용토지로 인정받으려면 일정 기간동안 재촌, 자경을 해야 한다. 먼저 ‘일정기간’이란 토지를 팔기 직전의 3년 중에서 2년 이상을 사업용으로 사용하거나, 직전 5년 중에서 3년, 또는 토지 보유기간의 60% 이상을 말한다. ‘재촌’이란 농지 소재지 또는 연접한 시·군·구(직선거리 30km 이내 지역 포함)에 살아야 한다는 뜻이고, ‘자경’이란 농지소유주가 직접 농사를 지어야 한다는 의미다. 예를 들면, 시골에 농지를 가지고 있는데 농지 근처에 살면서 3년 남짓 농사를 짓다가 그만두고 2년 이내에 판다면 사업용토지로 인정받을 수 있다. 양도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