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두잉이 입니다.
지난 시간에 임대차 시장 안정 방안에 대하여 공부해 보았는데요.
이번시간에는 3분기 부동산 정상화 과제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정부에서는 3분기 부동산 정상화 방안에 대하여
세제 정상화와 금융 정상화, 공급 정상화 세가지로 나누어
각각의 개선 방안에 대하여 발표하였는데요.
내용이 많으니 두번에 나누어 포스팅 하도록 하겠습니다.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대상 취득세 감면 확대 등 총정리
1. 세제정상화
1) 종부세 개편
- 22년 종부세 부담 완화 방안 구체화 및 근본적 개편안 마련
➊ (현행) 22년 공시가격 상승(공동주택 17.2%) 등에 따라 종부세 부담 급증 예상
➋ (개선) 금년종부세부담완화를위한다각적제도개편추진
▪공정시장가액비율 인하(100→60%), 22년 한시 1세대 1주택자특별공제(3억원) 도입, 고령장기보유자종부세납부유예
* (요건) ➊60세 이상 또는 5년이상 보유 + ➋1세대 1주택자 + ➌ 총급여 7천만원 이하(종합소득금액 6천만원 이하) + ➍종부세 100만원 초과
▪ ➊일시적2주택, ➋상속주택, ➌지방저가주택대상1세대1주택자 판정시주택 수 제외 요건 구체화(과세표준에는 합산하여 과세)
➌ (조치사항) 종합부동산세법 등 개정(‘22.3/4), 22.11월 종부세 고지분부터 적용
2) 취득세 부담 경감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대상 취득세 감면 확대
➊ (현행) 연소득7천만원이하(부부 합산)인자가수도권4억· 비수도권 3억이하주택생애최초구입시주택가격에따라취득세감면 중
* 주택가격 1.5억 이하 시 100% 감면, 1.5억 초과 시 50% 감면
➋ (개선) 생애최초주택구입시연소득· 주택가격제한없이누구나 200만원1」 한도내에서취득세면제, 수혜대상대폭확대2」
1」 현행 가액기준 下 최대 감면액 (4억 주택× 1% 취득세율 × 50% 감면 = 200만원)
2」 수혜가구 변화(예상) : (현행) 年 12.3만 가구 → (개선) 年 25.6만 가구(13.3만 가구 증가)
➌ (조치사항)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22.下), ‘22.6.21일 이후 취득 주택부터 소급 적용 추진
3)공시가격 제도 개편
- 현실화 계획 적정화, 탄력적 조정 근거 마련
➊ (현행) 집값상승과함께현실화계획(`20.11월) 이행으로최근2년간 공시가격이높게상승하면서국민보유부담이증가
➋ (개선) 기존목표현실화율목표달성기간의적절성을재검토하고, 경제위기, 부동산가격급등시탄력적조정장치신설검토
➌ (조치사항) 연구용역착수(`22.6월) 후관계부처협의, 공청회 중앙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심의를거쳐수정 보완방안마련(`22.11월)
2. 금융 정상화
1) 청년 등 주거사다리 지원
- 체증식 상환 활성화 등 상환부담 완화
➊ (현행) 보금자리론(정책모기지)의체증식상환방식은만39세이하 청년층이10·15·20·30년 만기 이용시에만선택 가능
* 대출 초기에는 상환하는 원금이 적고(이자 비중이 큼), 시간이 지날수록 서서히 상환하는 원금 규모가 커지는 방식으로 매월 원리금 증가
➋ (개선) 청년·신혼부부대상40년만기보금자리론에도체증식상환 방식을도입하여소득이적은 대출 초기 상환부담 완화
* 만 39세 이하 청년 또는 혼인 7년 이내 신혼부부 대상
➌ (조치사항) 주택금융공사내부규정개정및시행(‘22.3/4
2) 주택연금 활성화
- 우대형 주택연금 대상 확대 등 가입 유인 제고
➊ (현행) 1주택 보유 저소득층(기초연금수급자) 대상으로 운영되는 우대형 주택연금은시가 1.5억원 미만 주택에 대해 적용중
➋ (개선) 우대형주택연금주택가액요건을1.5→2억원으로완화및 초기보증료 환급 절차 합리화*를 통해주택연금 활성화
* 주택가격의 1.5%를 초기보증료로 납부, (현행) 원칙적 환급 불가→(개선) 3년 이내 해지시 환급
※ 기초연금수급자 보유 시가 1.5억원 ~ 2억원 미만 주택수 추정 : 약 27만 호
➌ (조치사항) 주택금융공사내부규정개정및시행(22.4/4)
변화가 많은 시장에서 좋은 투자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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