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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생 임대인 혜택] 결국, 무주택자가 되어야 받을 수 있는 것이다?

개미 부부의 투자 이야기 2022. 8. 4. 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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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생 임대인 무주택
상생 임대인 무주택

 

안녕하세요. 공부하는 두잉이 입니다.

오늘도 상생임대인. 상생 임대인의 실체를 파헤쳐 보겠습니다.

양도세 비과세는 결국 무주택자가 되어야 받는 혜택?

정부가 임대차 시장 안정을 위해 1주택자로 한정했던 상생임대인 인센티브를 다주택자에게도 부여하기로 했는데요. 그동안 임대차3법이 세입자에게만 유리해 집주인들의 불만이 많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는 평가 입니다.

그렇지만 정부가 인센티브로 제시한 양도세 비과세의 경우, 임대인이 결국 무주택자가 돼서야 받을 수 있는 혜택이어서 '유인책'으로 적합하지 않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는 2022년 6월 21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임대차 시장 안정 방안 및 3분기 추진 부동산 정상화 과제'에서 임차인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상생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세 특례를 확대 개편한다고 밝혔었는데요.

상생임대인 제도는 임대차3법 보완책으로 정부가 작년 12월 20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제도 입니다. 신규(갱신) 계약 체결시 직전 계약 대비 임대료를 5% 이내 인상한 임대인에게 혜택을 준다는 내용입니다.

원래는 1세대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받으려면 2년을 실거주 해야 하는데, 이 중 1년을 거주한 것으로 인정해주는 방식이지요.

지금까지는 1주택자가 공시가 9억원 이하 주택을 임대한 경우에만 이 제도를 적용해 실효성 논란이 있었습니다.

1주택자는 자가에 거주하는 경우가 많고 임대인 대부분은 2주택 이상 다주택자이기 때문에 대상이 많지 않다는 지적인데요.

다른 집에 세들어 살면서 본인집은 세놓은 '1주택 갭투자자' 좋은일만 시킨다는 비판도 제기되었습니다.

정부는 이번 대책에서 양도세 비과세 혜택의 대상이 되는 상생임대인 조건을 대폭 완화하고 공시가 9억원 이하 조건도 뺐습니다. 대상을 모든 다주택자로 넓히고 혜택도 '1년 실거주' 인정에서 '2년 실거주 인정'으로 확대했습니다.

상생임대인이라면 실거주를 하지 않은 집에 대해서도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이지요.


앞으로는 A주택, B주택, C주택을 가지고 있는 3주택자가 A주택에 실거주하면서 B주택은 상생주택 계획이 없고 C주택은 상생주택으로 임대하겠다고 했을 때, 이 C주택에 대해서 양도세 비과세 요건인 '2년 거주'를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 3주택자가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A주택과 B주택을 모두 팔아 1주택자가 된 상태에서 C주택을 마지막에 처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양도세 비과세 자체가 1세대1주택자에 한해 적용되는 혜택인 만큼, 혜택을 받으려면 결국 1주택자가 돼야 하는 것이지요.

 

 

상생 임대인 정책
상생 임대인 정책

상생임대인 정책, 아직 부족하다

하지만 최종 1주택자에게만 적용되는 양도세 비과세 혜택만으로는 다주택자를 상생임대인으로 끌어들이기 역부족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주택자가 아무리 많은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고 해도, 다주택자 1명 당 상생주택 한 채 밖에 나오지 않는 구조라는 점도 한계 입니다.

 

상생임대인 양도세 특례를 다주택자에게 확대하더라도 세제혜택이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2년 거주요건 면제 등으로 제한돼 다주택자가 실질적 혜택을 체감하기는 제한적이며, 다주택자를 임대인으로 변환시키기 위해 아파트 매입임대사업자 세제혜택 유인을 재고려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상생임대인에 다주택을 제외하지 않고 포함한 부분은 앞으로 정책방향이 다주택에도 우호적일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지만  다주택자한테는 실질적으로 양도세 보다는 보유세 정책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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