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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사업용 토지] 2022 양도세 중과 강화 예정, 양도세 차이는?

개미 부부의 투자 이야기 2022. 7. 18.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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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사토 2022 양도세

 

비사업용토지, 내년부터 양도세 중과 강화 예정

‘비사업용토지’란 농지, 임야, 목장용지, 그 외의 토지로 구분하여 판단한다. 시골에 농지를 가지고 있는데 이 농지가 사업용토지로 인정받으려면 일정 기간동안 재촌, 자경을 해야 한다. 먼저 ‘일정기간’이란 토지를 팔기 직전의 3년 중에서 2년 이상을 사업용으로 사용하거나, 직전 5년 중에서 3년, 또는 토지 보유기간의 60% 이상을 말한다. ‘재촌’이란 농지 소재지 또는 연접한 시·군·구(직선거리 30km 이내 지역 포함)에 살아야 한다는 뜻이고, ‘자경’이란 농지소유주가 직접 농사를 지어야 한다는 의미다. 예를 들면, 시골에 농지를 가지고 있는데 농지 근처에 살면서 3년 남짓 농사를 짓다가 그만두고 2년 이내에 판다면 사업용토지로 인정받을 수 있다. 양도일 직전 5년 중 3년 이상의 기간동안 재촌, 자경을 했기 때문이다.

내 토지가 임야라면 농지처럼 농사를 직접 지어야 한다는 자경요건은 없다. 기간 요건은 농지와 마찬가지로 팔기 직전의 3년 중에서 2년 이상을 사업용으로 사용하거나, 직전 5년 중에서 3년, 또는 토지 보유기간의 60% 이상의 기간 동안 임야 소재지(연접지와 30km 이내 지역 포함)에 실제로 살았으면 사업용토지로 인정된다.
대지는 건물을 짓거나 토지소유주가 직접 주차장 사업을 하는 등 생산활동에 사용해야 사업용토지로 인정된다.


내년부터는 비사업용토지는 양도세가 중과가 강화될 예정


사업용토지는 보유기간에 따라 연 2%씩 최대 양도차익의 30%를 장기보유특별공제로 차감해 주고 기본세율인 6~45%로 과세되지만, 비사업용토지는 장기보유특별공제는 해주되 세율을 10%p가산하여 16~55%세율로 과세된다. 하지만 내년부터는 비사업용토지에 대한 중과가 더 강화될 예정이다. 내년 1월 1일 이후에 양도하는 비사업용토지는 보유기간에 따른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 수 없고, 세율도 기본세율에 20%p 가산한 26~65%로 중과될 예정이다.

 

비사토 2022 양도세
비사토 2022 양도세


비사업용토지, 2021년 vs 2022년 양도 시 양도세 차이?

15년 이상 보유한 양도차익이 5억 원인 비사업용토지가 있다고 가정해보자. 올해 파는 경우와 내년에 파는 경우 세금은 얼마나 차이날까? 올해 팔면 비사업용토지라도 15년 이상 보유했으므로 양도차익의 30%를 장기보유특별공제 받을 수 있다. 세율은 10%p 가산되어 양도세는 약 1억 6,300만원이다. 하지만 내년에 판다면 장기보유특별공제를 한 푼도 받을 수 없고 세율도 20%p 가산되어 양도세는 약 3억원이다. 양도세가 약 1억 3,700만원이나 늘어나는 셈이다. 따라서 보유한 비사업용토지를 매도할 계획이 있다면 2021년 안에 처분하는 것이 양도세를 줄일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하자.

 

구분 2021년 말까지 양도 2022년 1월 1일 이후 양도
장기보유특별공제 30% 0
세율 10% 가산 20% 가산
세부담 약 1억 6,300만원 약 3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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