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 주택 취득세 중과세율 정리 (일시적 2주택, 주택 무상취득 중과세,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주택 취득세 중과세
안녕하세요. 공부하는 두잉이 입니다.
요즘 부쩍 날씨가 많이 더워졌는데요. 가만히 있어도 더운거 같아요..
몸은 늘어지지만 그래도 공부는 해야겠지요?
자,
오늘은 주택 취득세 중에서도
일시적 2주택자 주택 취득세 중과세율과 주택 무상취득시 중과세율을 공부해 보려고 합니다.
주택을 취득하면 취득세를 납부하게 되는데요.
조정지역 대상에 따라, 주택수에 따라 취득세가 달라집니다.
조건에 따라 달라지는 중과세율 적용 기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오늘은 여러가지 사례를 통해서 맛만 봐 볼까 하니
마음 편하게 따라오시죠..!
< 주택 취득세 중과세율 적용 >
1. 조정대상지역에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상황에서 非조정대상지역에 3억원 아파트를 추가로 취득하는 경우 세율은?
○ 기존 소유 주택의 소재지와 관계없이 非조정대상지역에 2번째 주택을 추가로 취득하는 경우 주택 가액에 따라 1~3% 세율 적용
- 3억원 주택의 경우 1% 세율이 적용됨
○ 만약, 非조정대상지역에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자가 조정대상지역에서 주택을 추가로 취득 시에는 8% 적용

※ (적용례) ① 1주택 소유자가 非조정대상지역 주택 취득시 세율 : 1~3%
② 1주택 소유자가 조정대상지역 주택 취득시 세율 : 8%
③ 2주택 소유자가 非조정대상지역 주택 취득시 세율 : 8%
* ’20.8.12.이후 취득분부터 적용하되, ’20.7.10.이전 계약분은 종전규정 적용
2. 주거용 오피스텔을 취득하는 경우에도 취득세가 중과되는지?
○ 오피스텔 취득 시점에는 해당 오피스텔이 주거용인지 상업용인지 확정되지 않으므로 건축물 대장상 용도대로 건축물 취득세율(4%)이 적용됨
< 일시적 2주택 >
1. 이사가기 위해 주택을 추가로 취득한 경우 취득세가 중과되는지?
○ 1주택을 소유한 세대가 거주지를 이전하기 위하여 신규 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에 신규 주택 취득은 중과세를 적용하지 않음
- 신규 주택 취득 시 우선 1주택 세율(1~3%)로 신고‧납부하면 됨
- 다만, 종전 주택을 처분기간*내 처분하지 않고 계속 보유하는 경우 2주택에 대한 세율(8%)과의 차액(가산세 포함)이 추징됨
* 종전 주택을 3년(종전 주택과 신규 주택이 모두 조정대상지역 소재 시 1년) 이내에 처분하여야 함
2. 다주택자가 이사하기 위해 취득하는 주택도 일시적인 주택 소유로 보아 과세되는지?
○ 2주택 이상을 보유한 다주택자는 이사 등의 사유로 신규 주택을 취득하더라도 “일시적 2주택”에 해당하지 않음
- 따라서, 신규 주택에 대한 취득은 중과세율이 적용됨
3. 1주택 소유자가 아파트 분양권을 추가로 취득한 경우, 일시적 2주택을 적용받기 위한 종전 주택 처분기한은?
○ 분양권이나 입주권이 주택 수에는 포함되지만, 분양권이나 입주권 자체는 거주할 수 있는 주택의 실체가 없으므로,
- 아파트 준공 후 주택의 취득일을 기준으로 3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일시적 2주택으로 봄
* 종전 주택과 신규 주택이 모두 조정대상지역 소재 시 1년 이내

< 주택 무상취득 중과세 >
1. 다주택자(4주택 보유)가 보유주택 중 조정대상지역 내 부부 공동명의(지분 50:50)로 소유하고 있는 주택(공시가격 10억원)의 지분 일부(25%)를 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 조정대상지역 내의 ‘공시가격 3억원 이상’ 판단 기준
○ 전체 주택가액이 3억원을 초과하므로 12%세율 적용
2.「지방세법 개정안」 시행일 이전에 계약한 주택도 중과세율이 적용되는지?
○ 정부가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을 발표한 2020년 7월 10일 이전(발표일 포함)에 매매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
* 부동산 실거래 신고자료, 계약금과 관련된 금융거래 내역, 시행사와의 분양계약서 등
- 시행일(8.12.) 이후에 취득*하더라도 종전 세율(3주택 이하 1~3%, 4주택 이상 4%)을 적용함
* 잔금지급일과 등기일 중 빠른날
3. 3주택을 소유한 1세대 중 A가 ’20.5.15. 공동주택 분양계약 체결한 후, ’20.7.15. 해당 분양권의 50%를 배우자인 B에게 증여한 상태에서 ’20.12.31. 준공으로 취득한 경우 적용세율은?
○ A의 경우 종전 규정을 적용하므로 4% 적용, B의 경우 개정 규정을 적용하므로 12%를 적용함
4.’20.8.12. 전에 취득한 업무용 오피스텔을 ’20.8.12. 이후에 주거용 오피스텔로 전환하는 경우 주택수 산정에 포함하는지?
○「지방세법」 부칙 제3조*에 따라 주거용 오피스텔을 법시행 전에 취득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주택수에 포함하지 않음
* 부칙 제3조(주택 수의 판단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13조의3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조합원입주권, 주택분양권 및 오피스텔을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
취득세 중과에 대하여 각종 사례별로 알아보았습니다.
이제 조금 이해가 되셨나요?
이전 포스팅에서 양도소득세 중과 대상에대하여 공부한 자료도 링크달아드리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양도소득세]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1년간 유예 (tistory.com)
[양도소득세]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1년간 유예
다주택자가 규제 지역에서 주택을 팔 때 최대 82.5%까지 부과됐던 양도세율 중과 제도가 1년간 유예된다고 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양도소득세 중과 예외 대상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movingeee.tistory.com
다음에는 더 알찬 포스팅으로 돌아 오겠습니다.
부동산 세법은 알수록 재미있습니다. 아는만큼 보인다!
두잉이 와 함께 공부하시죠~
그럼 더위 조심하시고, 편안한 밤 되세요^^